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41094
면직무효확인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1.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 인정사실

가. 피고는 미용업의 발전 및 기술향상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미용사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C 산하 지회(이하 ‘피고 지회’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2007. 11.경부터 피고 지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지적사항 처분요구사항 일반행정 및 일반회계 *총 업소수 754개소 중 회원 532, 비회원 222명으로 약 70.5% 비율임 *업무일지 미기재 *2012년 위생교육 임원 식대비 1,123,600원 간이영수증 처리 *처분요구 : 개선 *비회원의 가입 노력할 것 *업무일지 기재할 것 *식대 등 증빙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으로 할 것 위생교육 관련 *2011년 대상자 811명, 이수자 797명 -교재 500권 신청, 297권 미신청 *2012년 대상자 833명, 이수자 794명 -교재 500권 신청, 260권 미신청 *2013년 대상자 803명, 이수자 776명 -교재 500권 신청, 221권 미신청 *3년 간 778권 교재 미수령 시행함 *처분요구 : 개선 및 실무자 징계 *위생교육 이수자만큼 교재를 신청하여 교육 시 배부하여야

함. 위생교육을 빙자하여 지회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꼴이고, 중앙회장과 중앙회를 기망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실무자는 징계하도록 할 것

나.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 중앙회는 2014. 12. 23. 피고 지회에 감사단을 파견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 및 업무 일체에 관한 특별감사(이하 ‘이 사건 특별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아래와 같은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을 통지하였다.

징계혐의자 A은 사무국장으로 5년째 근무하면서 업무일지를 기재하지 않았고, 교육 참가인원 중 상당한 인원을 교재 없이 교육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였고, 위생교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