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2층에 있는 ‘E다방’ 업주로서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위 다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다방 종업원으로서 창원시 일원의 모텔, 오피스텔 등 주변에 위 다방 상호와 연락처가 기재된 광고 명함을 살포하고 손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여종업원을 손님이 있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손님과 여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3.경 위 다방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율무차 주문을 받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같은 시 의창구 F에 있는 G모텔 404호로 여종업원인 H를 데려다 주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H(여, 27세)가 아무런 연락 없이 다방에 출근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발견하면 다시 다방으로 데려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1. 10:4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자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빼앗아 피고인 B가 운행하는 K 베르나 차량 트렁크에 실어 도망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그녀를 발견하였다고 전화로 연락을 하고,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