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7492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86,3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8.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986,3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8.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