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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6세)와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D(25세)은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7: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모텔 옆 골목에서 피해자 C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자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C를 향하여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위 커터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그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위 커터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 C의 오른손 손바닥을 베이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바닥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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