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6세)와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D(25세)은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7: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모텔 옆 골목에서 피해자 C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자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C를 향하여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위 커터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그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위 커터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 C의 오른손 손바닥을 베이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바닥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