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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0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0세)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폰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을 불러내자 위 식당으로 찾아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E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집어던져 그 주위에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7세)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등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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