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0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0세)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폰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을 불러내자 위 식당으로 찾아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E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집어던져 그 주위에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7세)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등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