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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7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03:3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105동 1902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F(45세)과 생활비 등을 이유로 시비가 생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 3회 때리고, 쇼파 앞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칼을 켜누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다가 식칼을 뺏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중 위 식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베고 잇달아 작은방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와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길이 4cm, 깊이 0.3cm 크기인 두피 절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7, 19,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 내용 및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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