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630,000원 및 이 중 517,63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합2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소유의 평택시 C에 있는 D건물 E동 및 F에 있는 D건물 G동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관리 및 월세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는데, ① 2014. 3. 15.경부터 2016. 9.경까지 원고로부터 월세계약 체결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전세계약서 37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② 2014. 3. 15.경부터 2016. 8. 1.경까지 원고를 위하여 월세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8회에 걸쳐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9억 4,2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③ 2014. 3. 15.경부터 2016. 8. 1.경까지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여 이에 속은 임차인들로부터 28회에 걸쳐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9억 4,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7노289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8도4969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임차인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합1153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중 18명의 임차인들은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