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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84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해자 C이 부친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광주 서구 E건물 18세대에 관한 건물 관리,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위 업무를 위임 받을 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생 F이 빌라 건물을 관리하면서 월세를 임의로 수령하여 횡령한 일이 있기 때문에 F을 믿을 수 없어 건물 관리인을 변경한 것이니 월세는 세입자로 하여금 직접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F으로부터 건물 월세와 관련된 어떠한 요구를 받더라도 이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당부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8.경 위 건물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목돈이 필요하다. 세입자와 월세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전세보증금은 내가 받아 사용하겠다. 매월 월세를 누나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누나가 알 수 없으니 너만 말하지 않으면 된다.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F이 신용불량인데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F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으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수령하여 임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10.경 위 건물 사무실에서 임차인 G과 사이에 건물 405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보증금 200만 원을 공제한 2,3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F이 직접 수령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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