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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03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25. C의 중개로 D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E 대 390㎡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11억 6,000만 원에 매수한 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에게 위 건물에 대하여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위 건물 일부에 관해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듯한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500만 원 상당의 이사비를 지급케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8,000만 원에서 월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받은 1,000만 원 및 C이 지급한 4,200만 원을 제외한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건물에 대하여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사실 및 그럼에도 피고가 위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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