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78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택시 D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공인중개사인 동생 B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아파트 F호 소유주 G으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2.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말하여 G과 C 명의로 보증금 3,800만 원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2018. 3. 28. 피해자로 하여금 G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3. 28. G이 피고인에게 승낙 없이 임의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항의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서 위 3,4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G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 3,8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증금반환 경위를 속여 전세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G에게는 보증금 300만 원과 1년 치 월세 명목으로 합계 720만 원을 송금하고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마치 피해자와 협의하여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차액을 빼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공무원이라서 계좌에 목돈을 보관할 수 없으니, 반환받은 3,400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2018. 3. 29.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 H은행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3. 22. 계약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