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3 2018가합11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C의 주선으로 2014. 3. 21. 성남시 수정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4. 5.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총 12개의 호실이 있는데, 원고는 위 각 호실을 월세로 임대하기로 하고, C에게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 월 차임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이후 C은 2016. 12. 1.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F호에 관하여 월 차임 없이 보증금 45,000,000원에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11개 호실에 관하여도 2016. 7. 2.경부터 2018. 2. 25.경까지 사이에 월 차임 없이 전세보증금만을 정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각 전세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고, C은 임차인들로부터 위 각 전세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보증금 합계 4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일시 보증금액 임차인 호실 1 2016. 7. 2. 45,000,000원 G H호 2 2016. 7. 7. 40,000,000원 I J호 3 2016. 9. 10. 45,000,000원 K L호 4 2016. 12. 1. 35,000,000원 M N호 5 2016. 12. 1. 45,000,000원 E F호 6 2017. 1. 18. 35,000,000원 O P호 7 2017. 4. 27. 35,000,000원 Q R호 8 2017. 5. 21. 30,000,000원 S T호 9 2017. 10. 27. 50,000,000원 U V호 10 2017. 11. 11. 45,000,000원 W X호 11 2017. 12. 12. 40,000,000원 Y Z호 12 2018. 2. 25. 45,000,000원 AA AB호

마. 그러나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면서 위 각 월세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합계 58,000,000원만을 송금하고, 2018. 3. 23.까지 위 각 월세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 차임 합계 117,85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위임받았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