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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07. 4. 27. 선고 2006나12394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7.6.10.(46),1186]
판시사항

[1] 첫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취하간주 효과를 부여하는 민사집행법 제158조 의 입법 취지

[2] 민사집행법 제158조 에 따라 불출석함으로써 소 취하로 간주되는 ‘첫 변론기일’의 의미

[3]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이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하여, 민사집행법 제158조 를 적용하여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158조 는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다시 그로부터 한 달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의 특칙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종료시킴으로써 배당이의를 한 사람에 의한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고 재판진행의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소송참여를 유도하여 배당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2] 민사집행법 제158조 의 입법 취지, 변론준비기일제도의 취지 및 변론준비기일에 행하여지는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그리고 위 규정은 강제적으로 소송을 종료시킴으로써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종국적으로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 제158조 가 규정하고 있는 불출석함으로써 소 취하로 간주되는 ‘첫 변론기일’은 처음 열리는 변론기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첫 변론기일에서의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경우에는 그 변론준비기일을 포함하여 ‘변론준비기일 및 그에 이은 첫 변론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이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하여, 민사집행법 제158조 를 적용하여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7. 4. 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광주지방법원 2005타기264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579,505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2,645원을 1,8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법원의 소송진행 경과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5. 11.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쳐 2006. 4. 12. 14:00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는데,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여 소장과 각자 제출한 준비서면을 진술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문서를 증거로 채택한 후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함과 동시에 제1회 변론기일을 2006. 5. 16. 10:50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6. 5. 12.에 이르러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여 변론기일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6. 5. 16. 10:50에 제1회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출석한 피고는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6. 5. 25. 제1심법원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달라는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2006. 7. 4. 11:30을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원고 및 피고에게 각 통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6. 7. 4. 11:30에 열린 제2회 변론기일과 2006. 9. 5. 10:10 제3회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고, 제1심법원은 제3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2006. 11. 28.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민사집행법 제158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소가 2006. 5. 16.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 단

그러나 위와 같이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필요한 주장을 하고 증거까지 제출한 원고가 지정된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민사집행법 제158조 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의문이다.

민사집행법 제158조 는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다시 그로부터 한 달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의 특칙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종료시킴으로써 배당이의를 한 사람에 의한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고 재판진행의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소송참여를 유도하여 배당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구별하고 있기는 하나,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당사자를 출석시켜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여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1항 ),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당사자는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 변론하게 되므로, 변론준비기일에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변론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고, 또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행절차를 보면 일반적으로 원고는 소장과 그 기일까지 제출된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을 진술하는 등으로 변론기일에서의 진행절차와 사실상 동일하여,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로서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간의 구별이 쉽지 않다.

이러한 민사집행법 제158조 의 입법 취지, 변론준비기일제도의 취지 및 변론준비기일에 행하여지는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58조 의 규정은 강제적으로 소송을 종료시킴으로써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종국적으로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 제158조 가 규정하고 있는 불출석함으로써 소 취하로 간주되는 ‘첫 변론기일’은 처음 열리는 변론기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첫 변론기일에서의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경우에는 그 변론준비기일을 포함하여 ‘변론준비기일 및 그에 이은 첫 변론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준비에 필요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더구나 그 이후 지정된 첫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미리 신고하여, 원고에게 소송을 지연시킬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 취하의 의사도 없음이 비교적 명확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158조 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고, 원고의 변론기일 해태에 따른 불이익은 통상의 민사소송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바(원고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41856 판결 의 판시내용은 실질적으로는 다툴 의사가 있는 원고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58조 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가급적 제한하려고 한 취지라고 이해되는바, 정반대로 원고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이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와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제2회 및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을 적용할 여지도 없고, 현재까지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를 준용하여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사 김규장(재판장) 송승훈 김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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