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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4876 판결
[배당이의][공2007하,1823]
판시사항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적이 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158조 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 )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 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 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집행법 제158조 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 )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 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41856 판결 참조).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 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는 제1심의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였으나 2006. 5. 16.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후 원고의 변론기일 지정신청에 따라 열린 제2, 3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고 변론종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런 경우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는 2006. 5. 1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라는 소송종료선언을 한 것은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 제158조 의 해석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당사자로서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간의 구별이 쉽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8조 의 적용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 제158조 의 ‘첫 변론기일’은 그 변론준비기일을 포함하여 ‘변론준비기일 및 그에 이은 첫 변론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미리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소송을 지연시킬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 취하의 의사도 없음이 비교적 명확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158조 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민사집행법 제158조 의 해석을 잘못하여 그 적용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오해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제1심 제1회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라 소취하 간주되어 2006. 5. 16. 종료되었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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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6.11.28.선고 2005가단78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