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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722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은 2017. 3. 17.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158조), 수소법원이 속행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도 그 간주의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14. 이 법원에 주식회사 정테크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원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을 2017. 3. 17. 11:00로 지정하여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원고는 2017. 2. 28.경 이를 직접 수령하고도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그 변론기일인 2017. 3. 17.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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