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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3.28.선고 2006가단7477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06가단7477 배당이의

원고

권 ( * * * * * * - * * * * * * * )

강릉시 교동 * * * - *

피고

김 ( * * * * * * - * * * * * * * )

용인시 수지구 * * *

변론종결

2007. 3. 14 .

판결선고

2007. 3. 28 .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06. 10. 25.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 * * 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3. 29 .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3, 183, 967원을 248, 665, 363원으로, 피고에 대

한 배당액 209, 782, 589원을 134, 301, 193원으로 각 경정한다 .

이유

이 법원이 2006. 9. 28. 15 : 00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제1차 변론기일을 2006. 10. 25. 10 : 30으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56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8조에서는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 배당절차를 신속하게 종료하기 위하여 이의 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인 2006. 10. 25. 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

{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 이전의 변론준비절차 과정 중에 지정된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출석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 첫 변론기일 ' 에 ' 첫 변론준비기일 ' 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41856 판결 ), 원고가 제1차 혹은 그 이후의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였다고 하여 위 소취하 간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06. 10. 25.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그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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