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E 전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과 망 F가 망 G으로부터 1980. 10. 28. 상속하여, 원고 A이 6/15, 망 F가 2/15, 원고 B 1/15, 원고 C이 4/15, 원고 D이 2/15 각 지분 비율로 공동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다.
나. 망 F는 2002. 11. 19.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망 F의 지분 2/15 중 각 1/4씩을 상속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종 소유 지분은, 원고 A이 26/60, 원고 B이 6/60, 원고 C이 18/60, 원고 D이 10/60이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국도 H의 일부로 사용되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국도 H의 우회도로 개설공사 완료 후인 2009. 5. 29.경 농어촌도로인 면도 I 지정, 고시되어, 피고에 의해 점유, 관리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이고, 피고는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1916.경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1938. 12. 1. 조선총독부의 조선도로령에 의해 지방도 J로 지정되어,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마치는 등 적법한 취득절차를 거친 후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 이에 대하여 적법한 재산 취득절차를 위하였다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1938. 12. 1. 지방도 J로 지정된 이후 국가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여 왔으므로, 1958. 12. 1. 무렵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