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분할 전 경산시 D 답 579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37. 10. 11. E 답 398평, B 답 113평 환산하면 374㎡가 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답 68평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8.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2. 11.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인 1938. 12. 15.경 지방도 G선(H-I선)으로 지정되었고, 경상북도는 해방 후인 1968. 1. 6. 이 사건 토지를 지방도 J선(I-K선)으로, 2003. 2. 20. 국가지원지방도 L선 및 지방도 M선으로 지정하여 점유, 관리하다가 2004. 5. 17. 위 L선의 경과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사용폐지공고를 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상북도의 점유를 승계받아 2005. 11. 9. 이 사건 토지를 경산도시계획도로 중로 N선의 보조간선도로로 지정한 이래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8 내지 11, 33, 34, 3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망 C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기부채납하였을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또한 경상북도는 193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