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57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제1,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은 1950. 3. 18.부터 원고 A이 소유해 오고 있다.
(2) 별지 목록 기재 제3, 제4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제4토지’라 한다)은 1969. 4. 7.부터 망 K가 소유해 오고 있었는데, K가 1974. 7. 11. 사망함에 따라 원고 B이 1/17 지분, 원고 C이 6/17 지분, 원고 D, E이 각 4/17 지분, 망 F가 2/17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후 F가 1995. 9. 27. 사망함에 따라 F의 지분을 원고 B, C, D, E이 각 1/4비율로 공동 상속하여, 현재 이 사건 제3, 제4토지는 원고 B이 6/68, 원고 C이 26/68, 원고 D, E이 각 18/68 지분비율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56.경부터 1958.경 사이에 도로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1968. 1. 26. ‘경기도 공고 L’ 지방도 노선변경 인정 공고에 따라 지방도 G에 편입되면서 현재까지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시로 승격된 1992. 2. 1.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각 도로를 점유, 관리해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제5 내지 9호증, 을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 관리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도로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1968.경 지방도 G에 편입된 이래 여러 차례 도로 확장,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