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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517091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일제 강점기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경기도 포천군 C 답 636평 및 D 전 953평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

나. 위 C 토지는 그 후 E 도로 17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F 답 619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위 D 토지는 G 전 763평, H 도로 90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이라고 한다), I 전 100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다. 조선총독부 경기도지사는 1938. 12. 1. 조선도로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 J에 인정고시를 하면서 이 사건 제1, 2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위 지방도에 포함시켰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도 K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포천시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8. 9. 접수 제2693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7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망 B의 후손으로서 상속을 통하여 현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위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망 B과 원고의 선조인 망 L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제강점기에 적법한 보상을 거쳐 국가가 취득한 토지이고, 이미 시효취득기간도 완성되었으므로, 피고가 소유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점유 여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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