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고들 소유 각 토지에 관한 정당한 추가 손실보상금(원고 A: 69,416,100원, 원고 B: 56,988,500원, 원고 C: 107,654,400원)과 수용재결신청의 지연에 대한 가산금(원고 A: 261,956,255원, 원고 B: 149,226,543원, 원고 C: 490,811,927원)의 각 지급을 구함 다만, 원고들은 2012. 5. 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위 손실보상금과 가산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원고 A는 335,000,000원, 원고 B은 210,000,000원, 원고 C은 600,000,000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들 소유 각 토지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원고 A: 69,416,100원, 원고 B: 56,988,500원, 원고 C: 107,654,400원), 수용재결신청의 지연에 대한 가산금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수용재결신청의 지연에 대한 가산금 청구부분(원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에 관한 추가 손실보상금 인용부분(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신청 지연에 대한 가산금(원고 A: 259,486,662원, 원고 B: 148,164,069원, 원고 C: 484,400,41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환송전 판결의 피고 추가 패소부분(수용재결신청 지연에 대한 가산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만 상고하자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환송전 당심에서의 이 사건 청구 중 재결신청 지연에 대한 가산금 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피고 항소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