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H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C, H과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I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하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의 증액을 청구하였고, I를 제외한 원고들은 그에 더하여 수용에 의해 발생한 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하 ‘잔여지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함께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H의 잔여지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들 및 I의 수용보상금증액 청구 부분 및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잔여지보상금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H은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원고 C의 수용보상금증액 부분 중 2,875,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잔여지보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원고 C의 수용보상금증액 청구 부분 중 2,875,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과 ② 원고들의 잔여지보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아래 표의 음영 부분 참조). 원고 제1심 인용금액 (① ②) 수용보상금 (①) 잔여지보상금 (②) A 39,388,130원 2,522,930원 36,865,200원 B 38,967,200원 521,600원 38,445,600원 C 70,748,700원 4,302,400원 66,446,300원 D 76,747,500원 4,056,000원 72,691,500원 E 5,645,010원 305,440원 5,339,570원 F 11,290,280원 610,900원 10,679,380원 G 114,390,000원 4,371,000원 110,019,000원 H 2,247,980원 2,247,980원 각하 I(제1심 공동원고) 2,267,100원 2,267,100원 (청구 없음) 제1심판결 결과
2. 재결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0, 22, 24, 갑1의1~9, 갑19의1, 2, 갑21의1~3, 을6의1, 2, 을7의1,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인천도시철도 2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