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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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본소로서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영농손실보상비에 관한 약정금을, 원고 B은 피고 D, F, E을 상대로 각 영농손실보상비에 관한 약정금을, 피고 D, F을 상대로 차임 및 농기계사용료를 각 청구하였고, 반소로서 피고 C는 원고 A를 상대로, 피고 D, E은 원고 B을 상대로 각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영농손실보상비에 관한 약정금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원고 B의 피고 D, F에 대한 차임 및 농기계사용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본소 중 차임 및 농기계사용료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이 본소 중 영농손실보상비에 관한 약정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이 반소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F 패소부분, 피고 C,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D에 대하여 원고 B에게 차임 및 농기계사용료 19,522,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환송전 당심에서 제기된 E의 원고 A에 대한 반소 및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반소를 각 각하하고,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 및 E의 원고 B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본소 중 영농손실보상비에 관한 약정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 C, E이 반소 부분에 관하여 각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의 원고들 본소 패소부분 중 영농손실보상비에 관한 약정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