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V, W, X, Y, 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환송판결 대법원 2014....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원고 V, W,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제1심 판결 중 원고 V, W, X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V, W, X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 U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 U만이 상고하였고,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만을 파기환송하는 한편, 원고 U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원고 F, O, U(이하 ‘이 사건 관련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2010. 11. 3. 서울고등법원 2010코23호로 형사보상청구를 함에 따라 2011. 8. 8. 형사보상결정이 내려져 원고 F에 대하여는 2011. 8. 18.에, 원고 O, U에 대하여는 2011. 8. 19.에 각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F은 347,377,200원을, 원고 O은 347,706,000원을, 원고 U는 3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