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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24 2014누654
수용재결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2.나.

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취소를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금증액, ②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재결신청지연에 의한 가산금), ③ 토지보상법 제87조에 따른 가산금(사업시행자의 행정소송 각하기각취하에 의한 가산금), ④ 토지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재결의 실효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피고 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① 손실보상금증액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②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며(다만, 선정자 AK 부분은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인용하였다), ③ 토지보상법 제87조에 따른 가산금 청구는 일부 인용{다만, 선정자 I, J, E, F, O, G, P, M, H, 주식회사 동양합동상사(이하 ‘동양합동상사’라 한다

), N 부분은 전부 인용}하며, ④ 토지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조합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당심에서 2015. 6. 9.자 부대항소장을 통해 선정자 I의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 청구를 추가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그 밖에 원고들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주위적 청구 및 일부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들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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