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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고정20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01:50 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 남, 69세) 이 대리 운전기사인 피고인에게 지하 주차장에서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한 채 차가 다니는 통로로 걸어 나오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나보고 어디로 올라 오라고 했냐,

찻길로 다니라고 했냐.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비실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라( 스티커 제거용 )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수 회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등) 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에 걸려 있던 헤라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헤라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위협한 적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현장 CD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비실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라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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