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1 2016고단180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0세)과 부부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101동 4304호에서 피해자가 그 시간까지 귀가를 하지 않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거실 벽에 걸려있던 결혼사진 액자(가로 약1m, 세로 약50cm)와 안방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 등 집기류를 집안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아파트에서 뒤늦게 술에 취해 귀가하여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하여 옆에 있던 키보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그만 때리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2호, 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발 발꿈치를 베고, 이어서 다시 칼을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수술이 필요한 치료일수 미상의 발꿈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상해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 현장실황(현장 및 압수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