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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7 2013고단26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04:0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및 그 동거녀인 E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과거 E에게 잘못한 부분에 관하여 지적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소주병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린 다음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겨누어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하여 과도를 손으로 잡자 과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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