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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1 2014고단2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18:50경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남, 54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5,0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헤라(길이 약 20cm, 손잡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재질은 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헤라를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I 및 G 진술 청취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J 진술 청취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헤라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계속하여 진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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