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2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마침 위 승합차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위 식당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위 식당 관계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위 식당 관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30. 21:50경 위 D식당에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15cm ) 2개를 들고 찾아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58세)을 향하여 “어떤 새끼가 경찰에 신고 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낫 2개로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물통박스를 찍어서 찢어지게 하고,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식당 종업원 H의 소유인 I 배달용 오토바이의 배달박스와 좌석 시트를 낫으로 찍어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12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