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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7. 10:28 경 사실은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갤 럭 시 노트 4를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7. 13:51 경 사실은 오쿠 중탕 기를 보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오쿠 중탕 기를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보내주면 오쿠 중탕 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농협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진술서

1.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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