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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73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3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 등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 위의 게시 글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7. 경 안산시 상록 구 U 32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아이 패드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계좌번호: L) 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090,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1. 경 천안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아이 폰 7’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X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Y) 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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