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16] 피고인은 2014. 1. 22. 경 서울 용산구 등지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하여 ‘ 네이버 중고 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 트리아 플러스 제모 기를 270,000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과 사진, 연락처 등을 게시한 후, 위 게시 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U에게 ‘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제 모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제모 기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K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398,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647] 피고인은 2015. 2. 12. 경 인터넷 중고 나라 게시판에 재봉틀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V에게 “JW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403,000원을 입금해 주면 재봉틀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재봉틀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W 명의의 계좌로 40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4028]

1. 피고인은 2014. 12. 30. 10:56 경 서울 용산구 등지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 네이버 중고 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 실라 간 냄비 세트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과 사진, 연락처 등을 게시한 후, 위 게시 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X( 여, 48세 )에게 ‘ 물품대금 35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