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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5 2019나21649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배추 등을 재배ㆍ판매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8. 18. 피고와 사이에 강원 정선군 D 소재 전 3필지 약 1만 1천 평의 면적에서 원고가 재배한 배추로서 정상적인 생장의 경우 2018. 9. 20.경 시장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던 배추(이하 ‘이 사건 배추’라 한다)를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되, 잔금 지급과 함께 재배 중인 배추를 매수인이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1조(매매대금) 총금액 1억 1,000만 원 계약금 2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2019. 8. 18. 지급) 잔금 9,000만 원(2018. 8. 27. 지급) 제2조(관리책임 및 농산물의 인도)

1. 계약 농산물은 갑(피고)의 인도 시까지 을(원고)의 책임 하에 둔다.

2. 계약 농산물이 ‘을’의 관리소홀로 인한 비배관리 부족 및 생육장애 발생(뿌리혹병)으로 계 약 농산물의 멸실, 훼손, 현저한 감량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하여 계약 대금반환 또는 피해 면적을 감량하고 재정산한다.

제3조(해제 및 위약금) 수확 시까지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 또는 해지 하였을 경우 발생 시까지 지급된 금액의 2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과 중도금 1,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음). 라.

그러나 피고는 잔금지급일인 2018. 8. 27.까지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는 그 다음날 아래와 같은 취지의 문자를 주고받았다.

순번 일시 내용 발신자 비고 1 2018. 8. 28. 10:52 배추대금 오전 중으로 보내세요.

오후 1시 넘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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