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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5 2018가단63530
계약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와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 피고는 각 집단적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판매, 주말농장의 분양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평택시 E 답 2,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한 매매계약(매수인: 원고와 D, 매도인: 피고)을 체결했던 당사자들이고, 원고와 D은 모두 F가 대표이사를 맡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이다.

나. 원고와 D,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D은 2018. 4. 2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총 매매대금: 2억 4,68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억 680만 원은 2018. 6. 28.에 지급함 소유권이전서류의 교부와 인도는 잔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함(제2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제5조)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제5조의 기준을 따름(제6조) 특약사항 - 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 잔금 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피고) 부담으로 함 - 저당권 및 지상권설정은 잔금 지급 시 매도인(피고)이 상환 및 말소함(G 2억 5,000만 원)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의 일반 관례에 따름

다. 원고와 D의 잔금지급거부 및 계약 취소 통지 (1)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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