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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23 2017가단242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2. 23.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강원 정선군 C 일대 3만 평에서 재배할 배추(품종 춘광)를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확시기(인도시기): 2017. 7. 10.~2018. 7. 30.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 - 2017. 2. 26. 계약금 9,000만 원 - 정식(定植) 10일 후 중도금 9,000만 원 - 2018. 7. 5. 잔금 9,000만 원 특약사항: 병으로 인하여 수확을 못할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26.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5. 1. 정식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정식 10일 후인 2017. 5. 11.이 지나도록 피고에게 중도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의 대상인 배추 전부를 D에게 1억 5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 D에게 이를 모두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재배한 배추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받은 9,0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재배한 배추가 바이러스에 걸려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거나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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