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강원 정선군 C, D 등에서 배추를 재배하며 피고와 포전매매계약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속칭 밭떼기거래라고도 한다.
을 체결하였던 농민이고, 피고는 포전매매한 원고의 배추밭에서 배추를 출하하여 유통하던 법인이다.
제1 포전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 원고와 피고는 2014. 8. 24.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고 강원 정선군 C 소재 배추밭 약 20,000평에서 배추를 경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 10. 잔금을 지급하고 그 밭에서 경작 중인 배추 전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전매매계약을 대금 1억 3,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잔금 9,000만 원)에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9.경 원고로부터 배추를 인수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잔금 1,000만 원을 더 지급받아야 하지만 이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피고는, 잔금 지급 당시 원고와 GPS 측량 결과 등을 기초로 잔금 액수를 8,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8,000만 원의 잔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2 포전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7.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고 강원 정선군 D 소재 배추밭 약 22,000평에서 배추를 경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그 밭에서 경작 중인 배추 전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전매매계약 갑 2호증의 표제에는 ‘영농계약재배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존의 포전매매계약서 양식이 그대로 사용되었고, 그 내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