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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5나1801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105,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민법 제578조 제2항, 3항에 따른 대금반환,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각 이에 대한 법정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대금반환 채무만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대금반환 채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청구 중 원고가 불복한 부분과 감축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E 명의 가등기가 마쳐진 경위 1) B은 1970. 2. 2.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평택시 C 전 1,576㎡, D 대 1,299㎡(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87.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1998. 2. 1. B과 사이에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총 7필지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총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9,000만 원은 1998. 3. 1.에 각 지급하고, ② 잔금 지급일로부터 1년 뒤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③ B이 잔금을 받으면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고 본등기를 마칠 때까지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E은 그 후 B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1998. 3. 5. B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8. 3. 26. 위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 법원 등기과 접수 제9002호,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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