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판매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배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7. 피고와 사이에 전 남 해남군 C 전 3,178㎡ 등 3 필지 약 2,000평 토지에서 피고가 재배한 배추( 이하 ‘ 이 사건 배추’ 라 한다 )를 1,400만 원( 평당 7,000원 )으로 매수하고, 2018. 11. 28. 이 사건 배추를 수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배추는 바로 수확이 가능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7. 피고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28. 이 사건 배추의 수확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배추 일부에 속 썩음 병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추 중 일부를 수확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다른 사람이 재배한 약 850평의 배추 밭의 배추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위 밭에서 배추를 수확해 가도록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농작물매매 계약서(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배추의 생리 장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배추를 수확하면서 속 썩음 병이 발견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또 한 피고는 이 사건 배추의 수확 당시 속 썩음 병이 발견되자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50평 분의 배추대금 8,050,000원[= 1,150평(= 2,000평 - 850평) × 7,000원], 이 사건 배추의 수확작업으로 인한 손해 1,410,000원(= 작업비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