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이영진)
피고, 항소인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변론종결
2010. 12.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교원공제회’라는 문자를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과 2009. 10. 21. 접수 등기번호 029850호로 마친 법인설립등기의 상호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 중 ‘대한교직원공제회’ 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7, 14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3, 4, 갑 제16, 17호증, 갑 제2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지위
2) 원고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원에 대한 급여, 대여사업,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이하 ‘원고의 기본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있다.
3) 원고는 2009. 9. 1. 자본금 500억 원을 투자하여 100% 자회사인 더케이라이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예(예)다함’이라는 브랜드명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상조사업을 시작하면서 2009. 11. 11.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있었다.
나. 피고의 지위
1) 피고는 2005. 11. 11. 설립된 회사로서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리얼정보통신’이고, 주로 인터넷(통신판매) 관련 사업을 하던 업체였다.
2) 피고는 2007. 1. 10. 상호를 ‘주식회사 대한선생님공제회’로 변경하고, 원고의 기본 수익사업과 같은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
3) 피고는 2009. 9. 17. 자회사로 상조 서비스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교원가족상조’라는 명칭의 상조상품을 홍보·광고하였다.
4) 피고는 2009. 10. 20. 상호를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과 그 달 21. 접수 등기번호 029850호로 법인설립등기의 상호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사업목적에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준비 및 알선업,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예약업,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의상비품 대여업, 관광알선업, 결혼 상담업, 웨딩 이벤트업, 가입 회원을 위한 복지사업, 공제기금 운영 등을 추가하였다.
5) 한편 2009. 11. 6. ‘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와 ‘교원공제회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도 마쳐졌는데, 그 두 회사의 주소는 모두 피고의 주소와 동일하고 그 대표이사도 피고의 대표이사인 ‘ 소외인’으로 같다.
2. 판단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의 ‘영업’은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고 널리 경제상의 수지계산 위에 서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을 포함하는 것인바 원고는 비영리법인이기는 하나 회원들의 불입금과 자산을 바탕으로 원고의 기본 수익사업과 그 밖의 수익사업을, 자회사 더케이라이프 주식회사를 통하여 상조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사업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이하 ‘영업주체 혼동행위’라 한다.)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① 성명·상호·표장 기타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의 주지성, ② 타인의 주지·저명한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 ③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주지·저명한 영업표지와의 혼동이 있어야 하므로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고의 명칭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지성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등이라고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원고가 1971. 1. 22. 법률 제2296호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현재까지 교직원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시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정부 보장의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서 2009. 12. 31. 현재 전국 교직원 663,398명 중 576,741명이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그 회원이 전국 교직원 중 86.9%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는 ’한국교직원신문‘이라는 명칭으로 격주 간격으로 50만 부의 신문을 발행하여 이를 전국의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 교육관련 단체가 발행하는 신문과 잡지 등에 정기적으로 원고의 사업에 관한 홍보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후원 하에 전국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아, 특수, 초등, 중등, 대학교육 분야 및 교육행정 분야에서 교육발전에 공헌한 교원 및 교직원을 추천받아 이를 시상하는 한국교육대상을 주최하여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명칭은 전국적으로 교직원들 사이에 알려져 있어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상호와 원고 명칭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여부
피고의 상호는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인데 통상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부르는 관행에 비추면 비교의 대상은 피고의 ‘대한교직원공제회’와 원고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된다.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4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09. 10. 21. 그 상호를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전까지 ‘교직원공제회’라는 단어를 상호 혹은 명칭으로 사용한 회사 또는 법인은 한 곳도 없어 보이는 점, 원고의 명칭은 그동안 흔히 약칭하여 ‘교직원공제회’로 호칭되어 왔었기에 원고의 회원들은 흔히 ‘교직원공제회’라고 하면 원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는 이메일 등으로 회원을 유치하면서 피고의 상호를 그대로 표시하지 않고, ‘교직원공제회’라는 약칭만을 사용한 점에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71년부터 ‘대한교원공제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오다가 2004년에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명칭을 변경한 탓에 그전부터 근무하던 대다수의 교원이나 교직원은 ‘대한’이나 ‘한국’ 그리고 ‘교원공제회’나 ‘교직원공제회’의 명칭 차이를 뚜렷이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명칭과 피고의 상호 사이에 ‘한국’과 ‘대한’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자 간에 동일성 내지는 유사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표지의 사용행위로 인한 혼동초래 여부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8,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자회사 더케이라이프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상조사업을 시작할 무렵 피고는 여러 교원 및 교직원들에게 피고를 교직원공제회로 표현하면서 “11월 1일부터 교직원공제회에서 상조서비스가 새로이 지원됩니다. 공제회 회원은 약관에 동의를 하셔서 서비스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하십시오. 교직원공제회에서 상조회사를 출자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사실, 그 이메일을 전송받은 원고의 회원인 일부 교원 및 교직원들은 이메일 내용 중에 기재된 ‘교직원공제회’가 원고를 표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고의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경우가 많았고, 이후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묻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고는 상조사업을 개시하면서 인터넷 언론매체에 피고를 ‘교직원공제회’로 표현한 보도자료를 보내줌으로써 인터넷 언론매체들은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가족상조가 공식출범했다. 교직원공제회는 6일 ... (중략) ... ‘교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체계적이고 실리적인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원가족상조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교원가족상조는 ‘교직원들의 신뢰를 쌓아온 공제회가 직접 출자한 회사여서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맡길 수 있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홈페이지에 원고와 같은 체계의 조직도를 작성하여 게재하였고, 또한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원고의 기본 수익사업과 같은 저축 및 대여 업무에 관한 안내문을 게재한 사실, 피고는 2009. 12. 19. 주식회사 케이티와의 사이에 전국대표번호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게재상호를 ‘교직원공제회’로 하여 1588-0287번을 전국 대표번호로 등록하여, 교직원들이 원고의 전화번호를 문의하기 위해 114에 전화를 걸어 ‘교직원공제회’의 전화번호를 묻는 경우 피고가 등록한 1588-0287번으로 안내를 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의 7, 24, 을 제8호증의 2, 3, 7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그 상호를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로 하고 실제로는 ‘교직원공제회’라고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원고의 명칭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의 혼동을 초래하였다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저축 및 장의사업은 원고의 수익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의 대여사업은 피고의 회원에 한정된 사업이므로 피고의 상호는 구체적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명칭과 혼동되지 않는다.”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주체에 대하여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는 교원 및 교직원을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절차로 저축사업을 하고, 그 회원에게 대여사업을 하고 있지만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교원 및 교직원은 피고가 원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례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회사인 더케이라이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의 명성을 바탕으로 하여 장의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지청구권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등기가 된 상호일지라도 그 상호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와 관계되는 경우라면 그 상호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또한 법인등기부상의 상호가 영업주체의 공시적 기능이 있는 점, 법인등기부상의 상호가 말소됨으로써 유사상호 사용금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점 및 그 집행이 용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호 자체를 말소시키는 것이 상호 사용의 금지를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편이므로 상호말소청구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교원공제회’라는 문자를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과 2009. 10. 21. 접수 등기번호 029850호로 마친 법인설립등기의 상호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 중 ‘대한교직원공제회’ 부분에 관한 상호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