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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4440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에서 정한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경제적·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계열사들 사이에서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위 행위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대성산업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성홀딩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형성한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가 그 영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해당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어느 특정 계열사가 그 기업그룹 표지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그 기업그룹 표지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그 기업그룹 표지를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기업그룹의 계열사들 사이에서 그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때 그 계열사들 사이에서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행위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기업그룹 표지만이 아닌 영업표지 전체를 서로 비교하여 볼 때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대성그룹으로 알려진 기업집단은 원래 대성연탄 주식회사가 그 모기업으로서 사원 모집 광고를 대성그룹 전체 명의로 동시에 수행하거나 각 소속 회사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등으로 서로 관련을 맺어 왔는데, 대성그룹의 창업주 소외 1이 2001. 2.경 사망함에 따라 2001. 6. 30. 종래 대성그룹에 속한 회사들은 소외 1의 3명의 아들이 각각 경영권을 가지는 3개의 기업그룹으로 나뉘게 되었다(이하 ‘형식적 계열분리’라 한다).

(2) 원고들은 소외 1의 장남 소외 2가 경영권을 가지게 된 기업그룹(이하 ‘원고 측 기업그룹’이라 한다)에 속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이다.

(3) 피고는 3남 소외 3이 경영권을 가지게 된 기업그룹(이하 ‘피고 측 기업그룹’이라 한다)에 속한 회사로서 2009. 10. 1. 대구도시가스 주식회사가 회사를 일부 분할하면서 존속하게 된 회사이다. 피고는 분할 당시 사업목적에 ‘지주사업’을 추가하고 상호를 ‘대성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으며, 2010. 10. 4. 상호를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이하 ‘이 사건 표지’라 한다)로 경정하는 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표지를 상호로 사용하고 있다.

(4) 한편 원고 측 기업그룹 소속 회사들과 피고 측 기업그룹 소속 회사들은 형식적 계열분리 이후에도 ‘대성’이라는 표지를 각자의 영업에 사용하여 왔고, 두 기업그룹은 자본적인 유대관계가 있어 현재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기록상 원고들만이 ‘대성’이라는 기업그룹 표지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그 기업그룹 표지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그 기업그룹 표지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대성’이라는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이 사건 표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들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표지 전체를 원고들의 영업표지인 각 상호와 비교하여 보아도 외관, 호칭, 관념 등이 달라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상호에 공통으로 포함된 ‘대성’이라는 표지를 포함하는 이 사건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지주회사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표지의 사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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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2.20.선고 2013나4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