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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702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7,785,862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관계 1) 원고 B는 원고 A의 형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형수이다. 원고 B, C는 1974. 2. 19. 혼인하였다. 2) 원고 A의 아버지인 D는 1985. 2. 11. 사망하였고, 원고 A의 어머니인 E는 1978. 3. 23. 사망하였다.

3) D, E의 다른 자녀로 아들 F, G, H, I, J, 기혼인 딸 K, 미혼인 딸 L, M가 있다. K는 1971. 2. 28. 혼인하였다. 나.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과 복역 내용 1) 반정부시위 관련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가) 원고 A는 1977. 10.경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교육학과 재학 중 반정부시위를 계획준비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체포대상이 되어 1977. 10. 24. 경찰서에 자신 출석하였는데, 그 때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77. 11. 1.까지 영장 없이 불법구금되었다. 나) 원고 A는 그 후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865호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은 별지

1. ‘공소사실’ 목록 기재와 같이 ‘1977. 10. 16. 11:00경 연세대학교 기독학생회 사무실에서 반정부시위에 많은 학생들을 동원하기로 공모한 다음 시위 전에 마치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고 언론을 마음대로 조종하여온 양 기술하여 우리나라 정치현실 및 N 사건에 관해 사실을 왜곡한 표현물 50매를 제작하여 1977. 10. 20. 20:00경 이를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에 배포하게 하는 한편, 1977. 10. 18.부터 1977. 10. 20.까지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 데모계획을 각 설명해 주고 주위 학생들을 선동하여 많은 학생들이 시위에 가담하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등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위를 음모하고 표현물 배포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다 위 법원은 1978. 2. 10. 원고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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