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심대상판결 등 1) 원고 A, G는 1977. 4.경 T대학 신학과에 재학 중이었는데, ① 원고 A는 1977. 4. 5.경 U, V 등과 함께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를 비방하고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표현물인 별지2 기재 유인물 ‘고난선언’을 제작하였고, ② 원고 A, G는 같은 달
7. 130명 가량의 학생들에게 이를 배포하는 등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를 하여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7고합82). 원고 A, G는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1977. 9. 30. 원고 A는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자격정지 3년, 원고 G는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받았다
(원고 G에 대한 재심대상판결, 이하 ‘제1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검사가 항소하여, 1978. 2. 28. 원고 A는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원고 G는 항소기각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1978. 2. 28. 선고 77노1670, 78노135(병합) 판결, 원고 A에 대한 재심대상판결, 이하 ‘제2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 대한 원고 A, G의 상고도 1978. 5. 23. 기각되었다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도813 판결). 2 원고 M은 1978. 5. 13.경 W 등과 함께 학생으로서 ‘X’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말 한마디는 위장 민주주의의 전형으로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Y’라는 제목아래 “17년간 이 나라의 암흑 창출에 공헌한 현 정권은 지체없이 하야하고, 민주 양심세력에게 정권을 이양하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