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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나20360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1) 원고 A은 D대학교 교육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7. 10. 19. 선배인 E와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합의한 후 1977. 10. 20. ‘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정부는 전민족의 이익을 배신한 채 F과 손잡고 수치스런 행동을 강행했다. F을 국내로 받아들여 이를 비호하고 국민과 세계 앞에 저들의 범행을 은폐하고 허위선전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저들의 체제 유지에 급급해 있다’는 내용의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F 사건에 관해 사실을 왜곡한 표현물 50장을 제작배포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아래에서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1977. 11. 1.경 체포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865호로 기소되어 1978. 2. 10. 위 법원에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78노389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1978. 6. 19.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78도183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78. 9.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판결(아래에서 ‘1 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2) 원고 A은 위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1978. 6. 26. 서울구치소에서 ‘긴급조치를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침으로써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한 혐의로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78고합134호로 기소되어 1978. 11. 13.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78노1687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1979. 2. 22.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 무렵 항소심 판결(아래에서 ‘2 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3) 원고 A은 1979. 11. 24. 형기 종료로 출소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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