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7019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77.경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2학년에 편입하여 재학 중이던 1977. 11. 7.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1977. 11. 16.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나. 원고 A은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877호로 별지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긴급조치 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8. 2. 1.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과 검사는 서울고등법원 78노388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1978. 6. 23. 원고 A에게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은 대법원 78도188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9. 26.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위 나.

항 기재 재판이 계속 중이던 1978. 3. 1. 별지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다시 수사를 받고 청주지방법원 78고합71호로 기소되었으며, 위 법원은 1978. 9. 12. 원고 A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은 서울고등법원 78노1279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1978. 12. 11.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1978. 12.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제1판결에 따라 1978. 10. 9.까지 복역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2판결에 따라 계속 복역하다가 1979. 7. 17. 석방되었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제1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2재노9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5. 긴급조치 9호가 위헌ㆍ무효이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