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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5426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관계 1) 원고 B, C, D, E은 원고 A의 형제자매이고, L는 원고 A의 아버지, M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M는 2003. 11. 23. 사망하였고, L는 2012. 4. 30. 사망하였다. 2) 원고 G, H, I, J, K는 원고 F의 형제자매이고, N은 원고 F의 아버지, O은 원고 F의 어머니이다.

N은 1984. 10. 30. 사망하였고, O은 1999. 10. 4. 사망하였다.

나. 원고 A, F에 대한 유죄판결과 복역 내용 1) 원고 A, F의 반정부시위 관련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가) 원고 A은 1977년 P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 F은 P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P대학교에서 1977. 10. 25. 있었던 반정부시위와 관련하여 원고 A은 1977. 10. 말에, 원고 F은 1977. 11. 초순 경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었다. 다) 원고 A, F은 그 후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865호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은 별지

3. ‘공소사실’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1977. 10. 25. P대학교 내에서 시위가 일어나자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폐지를 선동하고 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의 시위임을 알았는데도 시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 F은 1977. 10. 18. P대학교 도서관에서 반정부시위에 많은 학생들을 동원하기로 공모한 후 1977. 10. 21. P대학교 기숙사 식당인 Q에서 P대학교 신과대학 신학과 학생 등에게 시위 계획을 알려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위가 실패로 끝날 경우에는 신과대학 자체에서 후속시위를 주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위를 음모하였다.’라는 것이다. 라 위 법원은 1978.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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