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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351722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537,29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⑴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0. 3. 19. 피고가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게 볼트, 너트 등의 금형 제작 도급을 주고, 2010. 4. 30. 피고에게 바닥링 등을 공급하였으며, 피고가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이하 피고가 운영하는 위 회사들을 통틀어 ‘피고 운영의 회사들’이라 한다)에게 2015. 7. 15.경까지 후렌지, 볼트, 너트, 패킹 등을 공급였다.

⑵. 소외 회사는 피고 운영의 회사들이 물품대금과 금형제작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2014. 12. 8. 피고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물품대금과 금형제작비용을 161,417,295원으로 확정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161,417,295원을 매월 5,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⑶.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약정금 중 2015. 5. 6. 5,000,000원, 2015. 5. 21. 880,000원을 변제하였다.

⑷. 소외 회사는 2017. 4. 13.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원고(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2017. 4. 1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161,417,295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5,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정금 합계 155,537,29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 운영의 회사들에 공급한 물품과 금형에 하자가 많아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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