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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111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 15. 원고(상호: C)에게 ‘M20 전용 볼트, 너트, 와셔 조립설비’ 제작을 대금 ‘100,000,000원(계약 후 10일 내 계약금 50,000,000원, 납품완료 및 합격판정 후 10일 내 잔금 50,000,000원 각 지급조건)’, 공급범위 ‘M20 볼트 길이 40-200mm까지 조립적용(길이 변위 5mm 기준), 생산능력: 분당 200개(70mm 볼트 기준)’, 납기일 ‘2018. 1. 8.’로 정하여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7. 9. 15.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D 주식회사와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의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E) 및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의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F)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납기일인 2018. 1. 8.까지 위 생산능력을 갖춘 조립설비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8. 4. 2. 1. 계약명: M20 전용 볼트, 너트, 와셔 조립설비(1식)

2. 계약기간: 2017. 9. 15. ~ 2018. 1. 8. 3. 2018년 4월 2일부로 상기 공사계약을 포기합니다.

B의 조건에 따르겠습니다.

4. 증권번호 E 증권번호 F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위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 1, 4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설계 및 개발을, 피고가 재료비를 각 부담하여 M20 전용 볼트, 너트, 와셔 조립설비를 제작하기로 한 공동개발약정으로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재료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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