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2. 27. 2013당311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12. 7./ 2012. 11. 21./ 제941771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6류의, 금속제 고정기, 금속제 구축물의 이음매용 연결자, 금속제 스페이서 선반받이, 금속제 조이스트, 파이프고정용 금속제 이음고리, 파이프라인용 금속제 분기관(分岐管), 파이프용 금속제 엘보, 파이프용 금속제 연결구, 파이프용 금속제 접속구, 파이프용 금속제 클립, 파이프용 금속제 회전식 접속구, 금속제 결속용구. 나. 비교대상상표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선사용상표로 비교대상상표 5를 추가하였다. 1) 비교대상상표 1 가) 구성: 나) 사용상품: 파이프, 파이프 선반, 파이프 조인트, 파이프를 주 소재로 하는 상품진열대, 볼트, 너트, 공구류, 적치대차, 이동대차 등 2) 비교대상상표 2 가) 구성: 나) 사용상품: 파이프, 파이프 선반, 파이프 조인트, 파이프를 주 소재로 하는 상품진열대, 볼트, 너트, 공구류, 적치대차, 이동대차 등 3) 비교대상상표 3 가) 구성: Woo Kyung P&J Co.,Ltd. 나) 사용상품: 파이프, 파이프 선반, 파이프 조인트, 파이프를 주 소재로 하는 상품진열대, 볼트, 너트, 공구류, 적치대차, 이동대차 등 4) 비교대상상표 4 가) 구성: Woo Kyung P&J System 나) 사용상품: 파이프, 파이프 선반, 파이프 조인트, 파이프를 주 소재로 하는 상품진열대, 볼트, 너트, 공구류, 적치대차, 이동대차 등 5) 비교대상상표 5 가) 구성: 나) 사용상품: 파이프, 파이프 연결조인트, 파이프 연결 부품, 파이프를 주소재로 하는 진열대, 부품적재대 등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들은 2013. 11. 26.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식회사 우경피엔제이 이하 '우경피엔제이'라 한다
의 상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