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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단1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고무, 볼트 및 너트 제조ㆍ공급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시흥시 D에 위치한 피해자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에 팩스로 마치 납품대금을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약속하면서 오각 볼트 20,000개를, 2017. 3. 20. 경 같은 방법으로 너트 20,000개를 각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년 전 신용 불량자가 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2015. 경부터 월세를 내지 못하고, 세금 독촉을 받는 등 C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볼트와 너트를 납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중순 경과 2017. 4. 6. 경 오각 볼트 합계 20,000개를 납품 받고, 2017. 4. 말경 너트 13,200개를 납품 받아 총 22,376,000원 상당의 볼트 및 너트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1. 피고소인 신용보고서, 피고 소인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 서, 피고 소인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거래업체 대표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볼트와 너트를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는데도 이를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하여 버린 점, 피해액이 2,200만 원에 이르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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