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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458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9,526,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볼트, 너트, 나사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D’라는 상호로 볼트 도소매업을 2012. 4. 1.부터 개업하였다가 2014. 3. 15.경 폐업하였고,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는 ‘E’라는 상호로 역시 같은 볼트 도소매업을 2013. 11. 1.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년 이전부터 피고 B에게 볼트를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수시로 변제받는 물품거래를 하여오다가 피고 B로부터 ‘내(피고 B)의 영업체는 곧 폐업할 예정이고, 내 아들 피고 C가 새롭게 볼트 도소매업을 개업할 터이니 피고 C와 볼트 납품거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8. 피고들에게 볼트 외상납품대금 채무를 확인받으려는 취지에서 피고들의 서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원고가 작성한 ‘D’ 거래장부에 2014. 8.월말까지 매출, 수입 액수가 정리된 면에 ‘2014. 8/28 D회사 B, E회사 C’라고 적고 각 그 이름 옆에 싸인을 적어 원고에게 주었다

(갑1호증). 라.

원고가 피고 B가 운영하는 ‘D’ 업체에 납품한 외상미수 물품대금과 피고 C가 운영하는 ‘E’ 업체에 납품한 외상미수 물품대금의 합계는 2015. 8. 31. 기준으로 26,345,535원이다.

마. 한편 원고가 2013. 12. 31.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D'에 납품거래하고 발생한 외상미수 물품대금은 9,526,685원이었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원고를 찾아가 2015. 10. 7. 금 5,000,000원, 같은 해 11. 3. 금 5,000,000원, 같은 해 12. 28. 금 6,818,85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14,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 B 운영 ‘D’와 피고 C 운영 ‘E’에 납품한 물품대금 합계액을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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